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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료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신고서 서식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23.05.10

조회수287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설신고의 경우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

의료인 등 근무 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

의료법36조제1·2·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락햘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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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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