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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료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서식 및 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 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은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책임자께서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사항을 참고하시어 응급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한 응급장비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한 내용을 통합응급의료 정보인트라넷에 등록하여 주시고, 양도·폐기·이전의 경우 개설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보건소 의약계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명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제출서류

 

1. 신고서

2.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 신고만 해당

수수료

 

없음

 

제출처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063-454-4935

처리기간

 

설치 신고 : 7

양도, 폐기, 이전 신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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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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