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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온에 의한 사고가 나기전에 건강증진실 온도좀 내려주세요.

작성자 최인호

작성일17.06.05

조회수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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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건강증진실(헬스클럽)을 오후7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름날씨라 저녁때도 그다지 선선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건강증진실에서 런닝머신이나 근력운동기구를 이용할 시 잠시만 운동해도

체온이 급격히 올라서, 땀으로 목욕을 하고 더위에 지쳐서 운동은 얼마하지도 못해서

건강증진실 이용해서 얻는 효과도 낮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실내온도유지 기준에 의해

에어컨가동을 아직 안하겠지만, 건강증진실의 특성상 일률적인 적용은 현실과 맞지도 않고

건강증진실 운영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쉽게말해서, 10분만 운동해도 땀으로 범벅이 되고, 더위에 지쳐 진이 다 빠집니다.

이렇게 운동도 얼마 못하고 땀만 뺄거면, 찜질방이나 한증막으로 가야죠.

여러사람의 체온으로 데워진 실내에서 경미한운동에도 약간의 어지움증을 느끼곤 하는데요.

계속해서 실내온도를 낮추지않아서 운동중 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건지 궁금하네요.

고지식한 규정이 운동중 사고를 책임질수 있을까요?

제발 에어컨 쫌 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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