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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기관공지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알림(의료기관방문명부 포함)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07.13

조회수11048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알림

 

*조치이유 

 - 충청권,광주권 등 주변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심각

 - 방역수칙 이행 책임자 지정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 구축 필요

 

*의료기관 요청사항

 - 의료기관별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관리자의 역할

 - 방역관리자는 명령해제 전까지 구성원들에게 시설별 방역수칙 교육,  

 - 일일핵심 점검사항을 기록(붙임2 작성후 자체보관, 보건소제출 아님) 유형별 방역수칙 준수 점검 담당 등

      붙임2 일일점검에 명단 기입 아님!!!명단은 별도로 작성해야합니다.

 - 의료기관방문 명부 작성(붙임4)

   ※ 의료기관방문 명부 서식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작성가능합니다.

      명단은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의료기관 방문자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신 기관에서는 붙임4를 참고해주세요

 

*코로나대응 의료기관 운영사례-참고자료(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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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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