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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6.02
조회수2753
「코로나19통합격리관리료」수가및요양급여적용기준변경안내.pdf (파일크기: 209 kb, 다운로드 : 459회) 미리보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일반격리병상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통합 격리관리료 50% 인하 적용,
정신병원·요양병원 적용 종료 *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인정
- 지정격리병상 : 대상기관 및 수가 변동 없음
나. 적용기간 : 2023.6.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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