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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 개정 발령 알림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2.03.14

조회수2751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2.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일부 개정

      - ⑥ 일본뇌염: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의 접종간격 및 기초접종 횟수 변경

      -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 확대 및 3회 접종대상자 표준접종시기 추가

 

 나. 발령일: 2022년 3월 10일


붙임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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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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