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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1.02.28

조회수44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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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시행 지침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빨간색 표시 부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접종대상 등록결과

백신 공급에 있어 위탁체결 미계약 요양병원의 백신 수령 방법

백신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

당일 접종등록 일시(2030)

접종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 특히 주말을 적극 활용하여 방문 또는 내소 접종 추진 권고

백신 배정 이후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에 관한 사항

붙임4 주요 빈번 질의 응답(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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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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