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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1.02.28
조회수4450
요양병원등예방접종시행지침(안)-개정.hwp (파일크기: 237 kb, 다운로드 : 292회) 미리보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시행 지침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빨간색 표시 부분)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접종대상 등록결과
○ 백신 공급에 있어 위탁체결 미계약 요양병원의 백신 수령 방법
○ 백신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
○ 당일 접종등록 일시(20시 30분)
○ 접종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 특히 주말을 적극 활용하여 방문 또는 내소 접종 추진 권고
○ 백신 배정 이후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에 관한 사항
○ 붙임4 주요 빈번 질의 응답(FAQ)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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