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3.12.16
조회수2311
2013년하반기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파일크기: 315, 다운로드 : 8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