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7.0℃미세먼지농도 나쁨 114㎍/㎥ 2024-03-29 현재

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2.12.12

조회수262

첨부파일

다운받기 제29호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35 kb, 다운로드 : 4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 220 (해신동, 해신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8]

대표전화 063-454-7340 / 팩스 063-454-606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