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7.0℃미세먼지농도 매우나쁨 209㎍/㎥ 2024-03-29 현재

시정소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 연장 시행

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1.07.20

조회수4270

첨부파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를

별도의 신청없이 연장 시행합니다

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업 종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

    * 관공서(공공기관) 제외

일반용, 욕탕용

감면연장및

유보 기간

2021. 8. 2022. 1. (6개월)

2021. 7. 2021. 12. (6개월)

내 용

일반용, 목욕용

    -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30%

       감면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

선박용, 공업용

    -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10%

       감면

      * 공업용과 중복되는 일반용 수용가  

        제외

 

                                                      수도과 063-454-5360, 하수과 063-454-545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3길 56 (경암동, 경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34]

대표전화 063-454-7550 / 팩스 063-454-6067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