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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짬뽕특화거리 신규입점자 시설비 지원대상자 모집

작성자 위생행정과

작성일21.07.06

조회수2878

(모집기간) 2021. 7. 6.~ 8. 2. 18:00 [29일간]

(모집인원) 2~3개소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군산 거주(예정) 시민

- 공고일 이후 짬뽕특화거리 내 입점하고자 하는 중식당 운영자 및 창업예정자

- 5년이상 임대차 계약 및 리모델링에 동의가 가능한 자 선정 이후 임대차계약 가능

점포 기준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닐 것

관련법상(식품위생법)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곳일 것

(지원내용)

신규입점자 시설비 지원사항

예산한도 내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시설비 지원(자부담 20% 필수)

  영업장 시설 증개축비, 내부 인테리어 수선비, 간판 설치비 등

시설비 산출내역

[짬뽕업소 적정면적 30~40] × [최대 평당 2백만원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비용 60~80백만원 소요 예상

리모델링 세부계획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현행 지원사항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사용료의 30% 감면

운영비 지원 : 개소당 월 최대 1백만원 지급 (최대 24개월)

(제출서류) 군산시 공고문 붙임 참조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 수 처)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위생행정과(1), 06345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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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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