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안내
작성자 한인수
작성일12.03.21
조회수1572
첨부파일
□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ㅇ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25Km/h 이상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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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방문 하여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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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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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부착 후 운행 |
(대부분49cc,신고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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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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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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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
이륜차 구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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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시군구청(읍면동)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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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번호판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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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부착 후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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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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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격, 취득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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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신고기간
○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