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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안내

작성자 한인수

작성일12.03.21

조회수1572

첨부파일

□ 추진배경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25Km/h

이상

신고대상

읍․면․동사무소 방문 여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보험가입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번호판부착 후 운행

(대부분49cc,신고대상임)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

 

(번호판 가격 등)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

이륜차

구 입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시군구청(읍면동)방문

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번호판교부

번호판부착 후 운행

 

 

(보험료)

 

(번호판 가격,

취득세 2%)

 

 

 

□ 사용신고기간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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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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