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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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6.01.23
조회수13934
ㅇ 신청 대상자 : 실제경작하는 농업인(농지소유 여부는 무관)
ㅇ 신 청 기 간 : 2006년 2월말 까지 (변경등록 신청 : 8. 31일 까지)
ㅇ 신청 대상 농지 : 1998.1.1 ~ 2000.12.31일 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 주 의 사 항 *
1. 신청농지 면적이 1,000 ㎡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하시는 분이 직불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4.2005년도에 신청하셨어도 2006년도에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5. 같은농지에 대해서 중복신청(2인이상이 서로다른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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