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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07.08.02

조회수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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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을 게시하여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입법예고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 :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07. 7. 30 ~ 8. 20(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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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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