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4.06
조회수937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다음과 같
이 안내합니다.
○ 사업대상자 :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가 입 장 소 :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 지 원 조 건 : 보험료의 80% 지원(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납입)
○ 보험대상 및 재해 범위대상 품목대상 재해가입기간벼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특약)병충해 등3.20(화)∼6.29(금)콩·고추·마늘·양파고구마·옥수수·감자 등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6월∼7월농업용시설·시설작물버섯재배사·버섯작물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2월∼11월(표고 원목재배는 6∼7월)
대상 품목
대상 재해
가입기간
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화재(특약)병충해 등
3.20(화)∼6.29(금)
콩·고추·마늘·양파
고구마·옥수수·감자 등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6월∼7월
농업용시설·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특약)
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2월∼11월
(표고 원목재배는 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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