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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양곡표시제관련 양곡판매업자 의무사항 알림

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6.02.06

조회수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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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2005.07.01 시행)으로


   양곡표시제가 강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양곡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양곡가공업자 뿐만 아니라


     양곡판매업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농림부에서는 2006.03.10 까지 양곡표시제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ㅇ 우리동 업소가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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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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