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7.01.16
조회수625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2017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ㅁ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ㅁ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ㅁ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 신축 및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
ㅁ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도 동일하게 적용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세부계획은 우리 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