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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7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7.01.16

조회수625

첨부파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2017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ㅁ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ㅁ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모두 충족해야함


ㅁ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개축주택 구입,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주택 구입·신축··개축주택 구입, 신축 및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

 

ㅁ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 ·개축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도 동일하게 적용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31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세부계획은 우리 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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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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