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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유자 미상의 방치 선박(폐선) 제거 공고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03.19

조회수67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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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항 · 포구 및  해안가에 방치되어 공유수면의 효용과 미관을 저해하고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ㅍ)선)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직권제거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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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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