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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1회용품 사용규제 - 쓰파라치 조심하세요!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6.07

조회수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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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1.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0조 및 군산시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와 관련하여

    2004. 5월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최근 신고포상금의 수령 목적으로 전문신고자(쓰파라치)의해

   슈퍼마켓(도,소매업), 음식점, 약국,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에서 신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니 붙임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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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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