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5.30
조회수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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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목록 작성?비치(안 제5조)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목록 작성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
나. 사전공표제도의 실시(안 제7조)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
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용(안 제10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이중 과반수를
집행기관기관의 업무 또는 행정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회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한 위촉직 위원과 의견청취자에 대하여는「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도모
라.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규정(안 제11조)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랑,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심의 기능을 명시함.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가.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안 제3조)
다.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처리 안내(안 제4조)
라.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안 제6조)
마.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세부운영 사항(안 제7조 내지 제13조)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가. 상위법 제정으로 인한 실효성 등 상실로 동 운영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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