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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의무이행 위반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6.01.26

조회수13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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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주소 이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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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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