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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0.03.30

조회수2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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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0년 3월 25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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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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