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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현철
작성일16.11.30
조회수5710
지방세감면법률조항.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815회) 미리보기
내진성능확보건축물지방세경감안내.hwp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823회) 미리보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규정에 의거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건축물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관련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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