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안현철
작성일15.03.29
조회수614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pdf (파일크기: 29 kb, 다운로드 : 1083회) 미리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pdf (파일크기: 29 kb, 다운로드 : 771회) 미리보기
지방세감면홍보물.hwp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803회) 미리보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의거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건축물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