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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정
작성일13.11.04
조회수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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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법률 제1245호)과 관련 지난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병행 발급 서비스하고 있으니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