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김윤정
작성일13.10.07
조회수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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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