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도 | 적용범위 | 적용개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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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5.1 |
증여세 |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5.1 | ||
상속세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1.1.1 | |
지방세 | 종합토지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1.1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1.1 | |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1.1 | |
기타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 1992.8.25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 2000.7.1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 2000.7.1 |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 1990.6.30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지가관리계
- 담당자
- 김윤정(☎063-454-3993)
- 최근수정일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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