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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김**)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8.09.12

조회수938

첨부파일
관내 무단 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송달)

  2. 공고기간: 2018. 9. 12. ~ 2018. 9. 21.[10일간, 초일산입]

  3. 대 상 자: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임피2**-*)1

  4.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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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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