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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코로나19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알아보기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03.29

조회수2241

첨부파일

0323코로나19강도높은사회적거리두기포스터_한국어(웹용)
 

【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범정부 지원 계획 】

1. [왜, 지금, 15일 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인가]
 ○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
 ○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국민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

2. [국민 여러분께]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민)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이 아니면 외출을 자제
 ○ (직장인)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등 직장 내 행동지침 준수
 ○ (사업주)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환경 피하고,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3. [범정부 지원] “정부 부처부터 대국민 지원과 적극 참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국민을 지원합니다”
 ○ (지원) 소상공인 지원책 실시, 장기적으로 생활 방역 전환 시 종합적 지원 방안 마련
 ○ (공공기관)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 통해 공공기관 밀집된 환경 피하고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원칙 실천
 ○ (거리 두기 확산)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 전파해 사기업도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참여 독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지
 ○ (현장 점검) 관련 위험 시설·업종 전면적인 점검


【 국민 행동 지침, 일반 사업장 지침 】
1.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2.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3.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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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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