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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소득사업 융자신청 :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융자대상 : 농업인으로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구)
      • 대상사업 : 농어촌 소득사업 및 생산 기반시설사업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 수산사업, 생산기반 시설사업 등
      • 융자한도 및 이율,가구당 10백만원 이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 3%
    • 근거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축.어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경감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주민등록기준)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및 양축,임업,어업인중 고등학교 재학자녀가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 - 해당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전액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지원으로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농업생산성 제고
    • 사업개요
      • 대상 - 농어촌 거주, 농지소유 규모 20,000m2미만 농어업인의 영유아(만 0~5세)
      • 지원 기준 : 보육료 (매월 년령별 차등지원) * 만 5세 보육료 전액 100%지원, 만 0세 ~ 4세 50%지원
      • 교육비(국.공.사립유치원 취원아동 대상)
        만 5세 입학금과 153,000원/월 범위내 수업료납부액
        만3~4세유치원수업료의 50%지원(국공립26,500원, 사립76,500원)

      ※ 지급액 1세까지 149천원 , 2세 123천원, 3 ~ 4세 76천원 5세 153천원 범위 이내의 보육료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 원 액 : 30,000원/1일(도비 20%, 시군비 60%, 자담 20%)
      • 지원일수한도 : 30일(1일 8시간 기준)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 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전화:450-4373)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세요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시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 신청자격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영농정착 중이거나, 영농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시행연도 1월1일 현재 35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 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여성으로서,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 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01년도 이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 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 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자창업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자 신청할 수 없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포기 및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시장·군수가 제한할 수 있다.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 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 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확인)를 말함(단,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 계 제외)

    • 신청절차
      2005년 2월말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실시규정 제3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농업계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산업 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영농교육훈련 증명서,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종사 확인서 등은 해당되는 자 만 제출

    • 기타사항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및 우선 순위 결정 등은 200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을 준용하여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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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 농업진흥계
  • 연락처 : 450-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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