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액 1세까지 149천원 , 2세 123천원, 3 ~ 4세 76천원 5세 153천원 범위 이내의 보육료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전화:450-4373)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세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영농정착 중이거나, 영농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시행연도 1월1일 현재 35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 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여성으로서,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 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01년도 이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 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 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자창업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자 신청할 수 없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포기 및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시장·군수가 제한할 수 있다.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 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 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확인)를 말함(단,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 계 제외)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농업계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산업 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영농교육훈련 증명서,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종사 확인서 등은 해당되는 자 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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