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