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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어디서나 민원 운영체계도

- 운영방법
- 민원인이 가까운 운영기관을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신청
- 민원신청시 수수료 지불
-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민원인 인터넷 신청>증명기관(처리기관)>처리결과를(교부기관)으로
송부>민원인 교부기관( 방문 수령)
- 운영기관 :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농협, 대학교
- 민원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전화(13종), 인터넷
- 즉결민원(FAX) : 지방세과세증명 및 지적민원등
- 온라인(인터넷) :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 접속
- 처리기간
- 즉시민원 : 2~3시간 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 시간
- 처리비용
- 수수료 :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 농협 :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대학민원
1) 발급수수료 통당300원
2) 업무처리비
- 국공립대학 500원, 사립대학 1,000원
- 국방부 소관대학 국문증명 100원, 외국문증명 : 150원
- 취급민원 (297종) : 제적 등ㆍ초본, 경력증명(공무원), 건축물대장, 구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 원부등록, 토지가격확인원 등
컨텐츠의 관리 책임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 : 민원관리계
- 연락처 : 450-4147